차량·주거지서 수액처방 의혹 응급 시에만 병원 밖 의료 허용 복지부 “행정조사 검토할 것”
방송인 박나래(40·사진)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 최근 박씨가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오면서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칭 젊은 의사와 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박씨의 지인이 의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박씨의 주사 이모인) A씨의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했느냐도 논란이지만, A씨가 오피스텔이나 박씨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불법 의료행위라고 보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씨는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더해 전 매니저 2명의 갑질·횡령 폭로가 겹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