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브로커’ 1심서 징역 2년

재판 청탁 알선… 금품 수수 혐의
3대 특검팀 기소 사건 첫 결론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을 통틀어 첫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원을 명령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일 뿐이며, 수수 액수도 3억3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알선수재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를 통한 김씨의 재판 청탁 알선 대화가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사업 투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며 “김씨로부터 수수한 4억원과 전씨의 알선을 통한 청탁 사이에 전체적·포괄적 대가 관계 성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금품 수수가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