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애원에도…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사건수첩]

인천 송도에서 지난 7월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살해한 조모(62)씨는 전처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 끊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씨가 지난 7월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는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1회 격발한 뒤 총에 맞은 피해자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몸통에 추가 격발해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에게도 총구를 겨눠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조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 아내가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몰살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조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