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부천의 한 재래시장 내에서 고령 운전자의 차량 돌진으로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1t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상인 김모(6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10일 김씨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먼저 송치한 사망자 3명 관련 혐의만 일단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사상자 19명(사망 1명 포함)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경찰에서 넘어오면 살펴보고 차례로 기소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김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했다가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도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시속 35∼41㎞ 속도로 질주했다.
다수 피해자들과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사상자 중 19명이 시장을 찾은 행인으로 대부분 점포 사이를 걷던 이들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 당국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의 페달 블랙박스, 피의자의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해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지병인 ‘모야모야병’과 관련해 김씨는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앞서 관련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