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사건기록 제보, 가해자 무리 중 한 명일 가능성도”

배우 조진웅씨의 소년범 전력 보도와 관련해 해당 내용을 언론사에 전달한 인물이 당시 함께 처분을 받았던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적으로 사건 기록 조회가 제한된 만큼 제3자의 제보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 조씨와 함께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누군가가 자료를 확보해 언론사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건우 송정빈 변호사. 뉴스1TV ‘팩트앤뷰’ 영상 캡처

그는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제3자는 조회가 어렵다는 점에 집중해보면, 이미 기록을 가진 내부자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라고 부연했다.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은 소년법 제70조에 따라 공무상 비밀로 취급되며, 재판이나 수사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제공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원 관계자가 자료를 직접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송 변호사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언론사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판결문을 받을 이유가 있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 변호사는 만약 법원 관계자의 유출이나 기자의 요청이 실제로 있었다면 모두 소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출이 있었다면 기관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며, 기자가 이를 요구했다면 교사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알 권리’와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을 내놨다. 그는 “배우라는 직업적 특성상 30년 전 일이라도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국민의 알 권리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인데, 개인의 과거 범죄 이력을 그 범주에 넣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설령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언론사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미성년 시절 폭행·강도 등 혐의로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은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