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돌봄 인력 정책은 상당 부분 고령화 ‘선배’인 일본에 기대고 있다.
일본은 4개의 경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외국인 돌봄 인력이 다양한 경로로 정주할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과제로 연구용역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외국인 개호(介護·간병) 인력은 총 5만5000명이다. 재류 자격은 경제연계협정(EPA), 재류자격, 기능실습, 특정기능 1호로 구분돼 있다.
자격별로 고용 흐름은 다양하다. 2008년에 시행돼 역사가 가장 긴 EPA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이나 취업 뒤에 자격증을 따는 경로다. 간호복지사 양성시설에서 교육(2년 이상)하거나 병간호시설에서 취업·연수(3년 이상)한 뒤 국가시험을 치르게 된다.
가장 최근인 2019년 4월 시행된 특정기능 1호는 기능 수준과 일본어 시험을 본 뒤 일본에 입국해 바로 돌봄시설에 취업할 수 있다. 특정기능 1호의 재류 기간은 통상 5년이다.
보고서는 4개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외국인들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주를 모색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일례로 EPA 간호복지사 후보자가 4년 이상 근무하면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재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뒤에는 재류 기간에 제한이 없어진다. 숙련도가 가장 낮은 기능실습생은 3년간 간호시설에서 근무하면 특정기능 1호로 비자를 바꿀 수 있다.
일본은 EPA를 시행하면서 시설이 외국인의 숙박을 보장토록 했다. 직원 기숙사 외에 임대주택을 마련해도 된다. 이때 사생활 확보가 어려운 주거환경은 제외토록 하는 등 세심한 규정을 만들었다.
기능실습 분야에서 개호 직종을 추가하면서는 기능실습법에 ‘개호가 외국인이 담당하는 단순한 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또 외국인의 처우를 일본인과 같이 적절하게 보장하고, 일본인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도 못 박았다.
홍콩은 지난해 6월 거주형 요양원에서 외국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제도를 만들었다. 7개 국가(아프가니스탄, 쿠바, 라오스, 북한, 네팔, 베트남)를 제외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비자로 24개월 거주가 가능한데 홍콩 당국은 비자 발급 요건으로 임금 수준을 ‘홍콩 내 돌봄 인력 월평균 임금 이상’으로 한정했다. 또 고용주가 적절한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요건으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