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이면서 '강대강' 대결 구도의 연말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의 처리 방침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내세우며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가보증동의안 3건과 함께 법안 59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은 59건의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된다.
연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민주당은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11∼14일, 21∼24일 즈음에 본회의를 열어 중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1일 본회의에서는 이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된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안 등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21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게 되면 민주당은 다시 살라미식으로 하루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애초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규정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순연키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 저항수단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는 데다 살라미식 입법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조국혁신당도 반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혁신당의 입장을 고려해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은 일단 당분간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