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일부 종교·보수단체 반발

제주도 “4·3 민주주의·평화·인권 가치 계승”…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담아
반대 측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혼란·갈등 초래” 폐기 요구

제주도가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고자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일부 종교·보수 단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에 포함된 ‘성적 지향’ 등 일부 내용에 반발하며 폐기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했다.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가 걸어온 항쟁과 저항의 역사, 특히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오늘의 제주 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은 도민의 자발적 논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담았다.

 

헌장에는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보편적 인권기준과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했다.

 

헌장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기억할 권리·회복할 권리·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먹거리권·사생활 보호 등 도민의 삶 전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할 핵심 인권 기준을 담았다.

 

문화·예술 향유, 자연과의 공존, 환경보전,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소수자 보호, 주거·교육·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폭넓은 권리 기준도 명시했다.

 

헌장은 도민과 행정 역할도 규정했다.

 

도민은 권리 주체로서 헌장 실천에 참여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는 헌장이 행정 전반에서 실현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헌장 교육·홍보 확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도민 참여 기반의 개정 절차 등도 포함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며 “헌장의 정신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4·3의 화해와 상생 가치를 지켜온 제주도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선포가 제주를 더 자유롭고 안전한 평화 공동체로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는 오랜 갈등과 상처를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극복해 평화와 인권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며 “4·3 정신을 바탕으로 선포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제주는 4·3의 아픈 역사를 딛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해 온 섬이며,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 없는 존엄과 참여 민주주의, 안전한 환경과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향한 도민 모두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동 낭독을 통해 ‘도민이 주인인 인권 헌장’이라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선포식 이후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는 전문가, 시민사회, 청소년 등이 참여해 제주 인권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주인권포럼이 열린다.

 

‘평화와 인권, 환경으로 잇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는 포럼은 환경, 이주농업인, 교육,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션이 진행된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이 열린 10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인권헌장 제정 반대 단체가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종교·보수단체, 국민의힘 제주도당 등은 성 소수자 보호 등과 관련해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도민 갈등을 증폭한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별 정체성 등이 포함된 유사 차별금지법 같은 내용을 헌장에 포함시킨 것은 제주 정서와 도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