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 가계대출 증가세 꺾여…2금융권엔 풍선효과도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효과가 가시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강남과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월(4조9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80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5조원)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꺾였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 축소가 두드러졌다. 11월 주담대는 2조6000억원 늘어 전월(3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다. 정부가 10월15일 내놓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시 당국은 주택 시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은행권이 빗장을 걸어 잠그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있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1월 한달간 1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특히 은행 자체 주담대는 10월 1조1000억원 증가에서 11월 1000억원 증가로 급감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늘며 전월(1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을 크게 키웠다. 세부적으로는 상호금융권이 1조4000억원 늘었고, 보험(5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4000억원) 등도 일제히 증가폭이 확대했다. 특히 2금융권 주담대는 1조9000억원 급증해 은행권 주담대 증가분(7000억원)을 크게 앞질렀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7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신용대출은 9000억원 늘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10·15 대책 이전에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월 4000건대에서 10월 1만1000건대로 늘어난 바 있어, 이 물량이 12월 이후 대출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지방 소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도 지방 주담대에는 2단계 스트레스 DSR(가산금리 1.5% 등)이 적용된다. 

 

전세대출 관련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내년 1월2일부터 전세대출보증 심사 시 시세가 없는 주택(빌라·다가구 등)에 대해 공시가격의 140%뿐만 아니라 감정평가금액도 주택가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간 공시가격 적용으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나 대출에 어려움을 겪던 임차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올해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