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3사건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일부 종교·보수 단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에 포함된 ‘성적 지향’ 등 일부 내용에 반발하며 폐기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했다. 도에 따르면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가 걸어온 항쟁과 저항의 역사, 특히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오늘의 제주 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