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징역 6월…법정 구속은 면해

양육비 약 9000만원 미지급…검찰 구형보다 중형 선고
재판부 “당장 구금하기보다 미지급 양육비 강제가 합당”

두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미뤘다가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당장 구금하기보다 일정 기한까지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데 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가까스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동성.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이후 3년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A씨는 2020년부터 김씨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김씨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2022년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