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감사관 임용 ‘고교 동창’에 유리한 점수 수정 관여했나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 쟁점은 시교육청 감사관 임용 절차에 얼마나 깊숙히 개입했느냐는 점이다. 내년 6월 교육감선거에 구속 여부를 떠나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은 1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심리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영장 심사에 나온 이 교육감은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다”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겠다”고 했다.

 

이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절차에서 비롯됐다. 이 교육감이 고교 동창인 신임 감사관 임용에 개입 혐의다.

 

신임 감사관 임용절차에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 씨(55)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는데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A 씨는 감사관 후보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 씨의 점수가 다른 후보들보다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점수 수정을 유도했다. 16점이 상향된 B 씨는 기존 3위에서 2위로 도약, 최종 후보에 올랐고 결국 감사관에 임명됐다.

 

광주경찰청은 2023년부터 1년간 수사를 벌인 뒤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넘겨받으면서 방향이 틀어졌다. 검찰은 A 씨가 직원에게 B 씨가 인사혁신처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 기재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올 8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올해 3월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최근 이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 사건과 이 교육감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이 교육감은 검찰의 형사 입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고 6개월이 지나서야 인지수사로 전환해 입건하는 등 위법 수사를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해당 준항고는 아직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이 교육감 측은 위법 수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 압수수색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된 이례적인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오해를 부를 만한 행보”라며 “검찰의 위법 수사를 판단할 대법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소환조사를 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년 교육감 후보군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출마예정자로 꼽히는 정성홍·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오경미 전 광주교육청 교육국장은 이 교육감 영장 실질심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광주 교사·공무원 노동조합은 10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의 엄정한 판단을 법원에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수사 기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