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7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교권보호 정책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교사가 ‘악성 민원 맞고소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교권보호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강주호 교총 회장의 취임 1년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추진 관련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9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교육 분야 25개 실천과제 중 하나로 ‘교권보호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인식조사에 응답한 이들 중 70.8%(3289명)는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권5법 등 교권보호 관련 제도화가 일부 이뤄지긴 했으나, 실효성을 느낀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관련 법제 개선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도움을 느낀 교사는 44.9%에 그쳤고, 이는 초등교원(39.6%)과 경력 10년 미만 교원(32.2%)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교사들도 많았다. 교사들은 정책 도입 관련 문항에서 ‘악성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는 응답률 97.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교원들은 이외에도 △교원 보수 인상(97.6%) △교원 정원 확충(93.6%) △현장체험학습 교원책임 면제 지침(97.2%) 등 대부분의 정책에도 높은 긍정비율을 나타냈다.
최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여야 의원 18명과 함께 발의,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삼자 몰래녹음과 청취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교원의 95.5%가 교육활동의 위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왔다.
강 회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보복이 아니다. 학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한 정당한 장치로 대다수 선량한 학생∙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