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 자치구가 아닌 구, 읍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 수 산정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 체류 외국인 216만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 행정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지정 등 외국인 수를 반영하는 다른 제도처럼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와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과 거소, 즉 거처 신고를 한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대상이 된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83만7525명 중 216만796명(76.2%)이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 160만7102명이 등록 외국인, 나머지 55만3694명은 거소를 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다.
지금까진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 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상 내국인만 포함됐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당한 행정 수요가 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 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