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킥라니’ 엄마 중태… 경찰, 킥보드 대여업체 방조 혐의로 입건

2개월 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무면허 10대 2명이 탄 일명 ‘킥라니’에 딸과 함께 이곳을 지나던 30대 엄마가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해당 킥보드 대여업체의 담당부서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16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알리는 안내문이 송출되고 있다. 뉴스1

수사 당국은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도 함께 입건했다. 국내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된 킥보드 대여업체는 그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와 그의 소속 업체는 지난 10월 18일 중학생 B양의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조사를 거쳐 관련 업무 책임자인 A씨를 입건했으며, 추가 조사 뒤 A씨와 킥보드를 운전한 B양 등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