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가 정부 민관합동점검에서 잠실·뚝섬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관리감독자 미선임 등 28건의 규정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항로(28.9㎞), 선박(7척), 선착장(7개소), 비상대응체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 확인됐다. 정부는 한강버스 운항(올해 3∼11월) 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점검에 나섰다.
규정 위반 사례로는 관할 자치구와 운영기관 간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비상대응 체계가 미비한 점이 꼽혔다. 선착장에서도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근로자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착장 주변 저수로와 호안부 콘크리트 구조물, 식생 매트 유실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도 규정에 미달했다.
유지관리 미흡 사례로는 하천 바닥의 높이와 형상이 변할 가능성이 높은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이 꼽혔다. 이들 선착장은 별도의 하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방폭등 고장, 화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닻 연결설비 고정 불량 등 시설·장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전날 공개한 기후부(한강유역환경청) ‘합동점검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의 경우 한강 내 타 유역에 비해 지형상 ‘유사 퇴적’ 등 하상 변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퇴적이 계속되면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퇴적물을 제거해야 한다. 관련 조치가 미흡할 경우 지난달 15일 잠실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좌초한 사고처럼 밑걸림·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민관 합동점검단은 추가적인 개선 권고 사항으로 선장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활용훈련 강화, 수상 안전상황실의 상시 감시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또 등부표 위치 재설정, 등명기 누전 차단, 경간장이 좁거나 항행고가 낮은 교량의 표지 설치, 시인성이 저하되는 교량 등의 동시 점멸 방식 적용 등도 권고됐다. 아울러 한강버스별 통일된 항적 운영 교육, 교각 인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검토, 레저사업장 항주파 피해 실태 조사 연구용역, 조타실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안전성 제고 방안이 제안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 미흡 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영에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최우선 가치”라며 “정부 합동점검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운항 전반의 안전성을 한 단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