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내면 당신도 미국인”…“전 세계 부자들 미국으로 다 오시오” [수민이가 궁금해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트럼프 골드 카드’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10개월 만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했던 기존 투자이민 제도와 달리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 공개 트럼프 골드 카드 도안.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 캡처

미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골드 카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신청 절차를 공개했다.

 

이 사이트 초기화면 최상단에는 미국 국기를 나타내는 로고와 함께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라는 설명 문구가 적혀 있고, 그 오른쪽 옆에 ‘지금 신청’ 버튼이 있다.

 

버튼을 누르면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등 개인용 2개 유형과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등 기업용 1개 유형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뉴가 나온다.

 

다만 이 중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명단 신청만 가능하다. 나머지 2개 유형만 즉각 신청 가능한 상태다.

 

이 3가지 카드의 신청 수속 수수료는 각 1만5000 달러(약 2200만원)로 동일하며, 경우에 따라 이에 더해 소액의 추가 수수료를 국무부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골드 카드는 신청 후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100만 달러를 내면 최단 시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이 승인되고 기여금을 낸 신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인당 200만 달러(약 29억4000만원)이다. 기업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소속 임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연간 1%의 ‘유지 수수료’도 붙는다.

 

미국 정부 개설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초기화면 캡처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미국 투자이민은 의회 승인으로 연장된 정식 이민비자 프로그램으로, 2027년 9월까지 법적 효력이 보장돼 있다. 이 때문에 골드카드가 해당 제도를 대체하려면 의회를 통한 입법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민 전문가들은 비자 정책의 어떤 변경 사항이든 의회 승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기존 제도 내에서 운영할 계획이어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