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가 불러온 비극?…용인 아파트서 40대 男 추락사, 차량엔 9세 아들 시신 [사건수첩]

용인 아파트서 잇따라 발견…아들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 추정
경찰, 자녀 살해 후 투신 추정…“주식으로 돈 잃고 신변 비관”

‘묻지마’ 주식투자가 또다시 귀중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일까. 신변을 비관한 아버지는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한 어린 아들의 생명까지 앗아간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과 9세 아동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5분쯤 용인 기흥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를 발견한 목격자는 “나뭇가지들이 꺾여 부러지는 소리에 주변을 살펴보니 사람이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 바지 주머니에 있던 자동차 키를 발견했다. 이어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살펴보니 뒷좌석에 A씨 아들인 9세 B군의 시신이 있었다.

 

시신의 얼굴과 배 위에는 검은색 비닐이 있었다. 경찰은 B군의 사인을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하고 검안의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A씨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도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등하교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A씨가 아들을 하교시키던 중 예전에 살던 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장면도 담겼다.

 

하교 이후 이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최근 가족에게 “주식으로 2억원을 잃었다”며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B군의 사망 시점과 장소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