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재력가라고 속여 피해 여성에게 1000여차례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 B씨를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만난 B씨에게 “내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보관 중인데 압류로 묶여 있다” “압류만 풀 수 있게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 5억원을 얹어 갚겠다” 등의 거짓말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이 같은 수법으로 처음 현금 100만원을 받아낸 뒤 지난 2월까지 같은 수법을 반복, 1076차례에 걸쳐 총 3억7500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사기 범행으로 실형 2회와 벌금형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기 전과 12범이었다. 또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왔으며, 갈취한 돈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