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고층 빌딩 못 짓나’…국가유산청,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세계유산영향평가 받아야
세운4구역은 포함 안 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의 고층빌딩 개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지난달 2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뉴시스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 종묘 일대의 19만4089.6㎡(약 5만8712평)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과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이뤄진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의 고층빌딩 개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예측·평가한 뒤,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막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세운4구역의 경우는 종묘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특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5m 높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당장 막을 수는 없으나 서울시나 사업 시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할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