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조 전 수석이 이 전 의원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하게 불응했고,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추천이었고 전 정권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은 인사수석 비서관의 직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법한 목적 아래 직원들을 이용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 측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본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와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 수사로 시작됐으나, 검사는 정작 수사 핵심 대상인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사가 본래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수단으로 피고인을 이용한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인권 침해 및 형사사법 절차적 정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사권을 남용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과 중기부 운영지원과를 통해 A씨에게 전임 이사장 직무 수행계획서를 제공하게 한 것, 중진공 임추위 위원장에게 청와대 내정자를 알려주게 한 것’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게 중진공 임원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조 전 수석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이던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