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장을 명분으로 170억원대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46·한의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채무가 누적돼 보유 재산으로는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각기 다른 명목으로 자금을 반복적으로 융통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한다며 지역 재력가·기업인·투자자 등 지인들에게 총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청연한방병원을 개원한 뒤 ‘청연메디컬그룹’을 꾸려 전국에 14곳의 병·의원을 운영하며 해외 의료기관 설립, 한약재 제조, 부동산 투자 등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해 왔다.
하지만 과도한 외형 확장으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영난이 급격히 심화했다. 그룹 내 병원별로 법정관리(회생)를 시도했으나 잇따라 무산됐고, 청연한방병원 본원도 지난해 결국 문을 닫았다.
이후 전국 지점들의 폐업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실상 그룹 전반이 붕괴 수순을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