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조사 결과 ‘긍정’ 단 한 곳뿐 과도한 요구·법적 분쟁 증가 우려 “시행 늦추고 기준 등 명확히 해야”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해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의 99%는 시행 유예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매출액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7.0%가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기업은 1곳(1.0%)에 불과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요 이유(복수 응답)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 모호성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6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기업들은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법적 분쟁의 급증’을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응답 기업의 77.0%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청에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응답도 57.0%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에 대해선 기업 10곳 중 6곳(59.0%)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우려했다.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0%),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99.0%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한 만큼 사실상 모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이같이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완 입법이 필요 없다고 답한 기업은 1곳(1.0%)에 그쳤다. 이들은 가장 시급한 보완 입법 방향(복수 응답)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법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63.6%)고 했고,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응답 기업의 99%가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