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고 도망” 60대 할머니 폭행한 사실혼 남편 ‘집유’

뉴시스

 

사실혼 관계 여성이 돈을 갚지 않고 집에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경찰서에서 차용 관련 각서를 찢은 뒤 집으로 도망갔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1시40분쯤 강원 정선군에 있는 사실혼 관계 60대 여성 B씨와 함께 사는 집 복도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와 언쟁하다가 "고소하겠다"며 함께 태백경찰서에 찾아갔다.

 

B씨는 경찰서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자 차용 관련 각서를 찢은 뒤 집으로 도망갔다.

 

당시 A씨는 짐을 싸서 나가려는 B씨에게 "네가 도망을 가? 죽여버리겠다"며 폭행을 가하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장독대 뚜껑으로 B씨 머리를 내려쳐 두부외상을 가했다.

 

A씨는 또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신체 여러 부위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인정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합의 후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