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 ‘헐값 매각’ 원천봉쇄… 심사기구 만들고 국회 사전보고

기재부, 자산매각 개선안 발표

매각대상 선정·가격 적정성 검토
300억 이상 땐 상임위 동의 필요
50억 이상 때도 심의위 의결 처분
감평액보다 낮은 매각 원천 금지
온비드에 입찰정보·가격 등 공개

앞으로 국가 자산의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쳐 처분된다. 그간 개별 부처나 기관 자체 전결로 매각이 이뤄져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별도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졸속 민영화가 되지 않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절차도 신설된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1월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과 함께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이달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유재산 가치 극대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우선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부터 가격 적정성까지 검토한다. 그동안 각 부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기관 이사회 등 전결사항으로 정부 자산이 매각돼 ‘깜깜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금액별로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보고된다. 5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은 기재부에 설치돼 있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50억원 미만은 각 부처 매각전문 심시기구에 보고돼 의결절차를 거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역시 각 부처 매각심의위가 적정성을 따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40%를 차지했다. 연평균 16건이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 정도였다.

 

다만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등 상시적 매각 활동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손실보상 등 법에 따른 의무 매각은 사후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급적 (정부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보다는 공공주택공급,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건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쪽에 포커스를 뒀다”고 말했다.

 

헐값 매각 논란도 원천 차단한다. 그간 입찰매각은 2회 이상 유찰 시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매각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런 할인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의결 등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해 객관적으로 가격을 평가하기로 했다. 수의계약도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2회 이상 유찰되거나 인접지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시행령에 있었는데, 해당 조항은 삭제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사전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졸속 민영화 방지 차원이다. 현재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 별도의 사전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자산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정부자산 매각 결정 시 즉시 입찰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한다. 매각 후에는 매각자산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온비드에 공개된다.

 

기재부는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YTN 지분 매각 등 헐값 매각 의혹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재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