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대한항공이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승객의 단 한 번의 충동적 행동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열거나 열려고 시도한 승객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형사 고발은 물론, 회항·지연·기체 점검 등으로 발생한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한다. 향후 탑승 제한 조치 역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사람의 행동이 수백명을 위험에 빠뜨린다”
항공기 비상구 조작은 단순한 안전 수칙 위반이 아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전문가들은 “비상구 조작은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비상구를 ‘절대 손대선 안 되는 영역’으로 규정한다.
이륙 직후나 순항 중 비상구가 열릴 경우 기체 감압, 기내 혼란, 연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행 중 비상구 조작은 조종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변수를 만들어낸다”며 “승객 한 명의 행동이 기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항공 안전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분야”라며 “대한항공의 형사·민사 책임 병행 방침은 업계 전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복되는 사고, 부족한 안전 인식
항공산업 연구원들은 과거 사고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항공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승객이 실제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항공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개인의 충동이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승무원 안전·운영 손실까지…“현실적 책임 묻는다”
비상구 조작 시 발생하는 피해는 단순한 안전 위협에 그치지 않는다.
항공편 지연이나 회항, 항공기 정밀 점검으로 인한 운영 손실은 물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해야 하는 승무원의 안전도 위협받는다.
전문가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검토는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현실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기내 불법 행위는 승객뿐 아니라 승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의 이번 방침이 항공 안전 문화 정착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항공 안전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의 생명이 우선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비상구 조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범죄다. 엄정한 법 집행과 항공사의 무관용 원칙이 병행될 때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는 기준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항공기 비상구는 호기심의 대상도, 장난의 도구도 아니다. 수백명의 생명이 걸린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모든 승객이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