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5개월…54억원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 5개월 만에 3868가구에 54억5000만원의 양육비가 선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 10곳 가운데 9곳가량은 여성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였다.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는 시민 모습.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7월에서 11월 말까지 5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해, 그중 3868가구의 미성년 자녀 6129명에 양육비가 실제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사례 중 채권자 여성인 사례는 87.7%였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는 중·고교생 연령대가 가장 많았다.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냈고, 이 중 9가구는 1000만원 이상의 밀린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지급 대상자 A씨는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 자녀의 장래양육비까지 45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선지급제 내실화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