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논란이 일자 한동안 여론 추이를 지켜보다가 ‘범죄 수익 되찾기’가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주요 피고인별로 김씨 1250억원, 남 변호사 514억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원 등이다.
현행법상 범죄 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가 가능하다.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김씨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택지 분양 배당금 중 최소 약 1128억원을 더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추징금은 김씨에게 428억원만 부과됐다.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추징금의 상한선은 김씨에 대한 428억원으로 정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김씨의 추징금만이라도 동결하고자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항고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산 가압류에 나선 상황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취소 청구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이슈가 잠잠해진 틈을 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동결돼있던 김씨 등의 재산은 처분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