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중대유출 시 최대 매출10% 과징금' 법안 정무위 통과

쿠팡에 소급적용은 안 해…'가상자산거래소도 사기피해 방지책임' 법안도 처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가결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 기존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징금 부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할 수 있다.

현행법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50억원으로 높였다.

또 개인정보 처리자가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시행령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바꾼다.

일부 기업이 '인지 후 72시간 이내 신고' 규정을 악용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즉각 신고하지 않고 늑장 부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의 방지·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자산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상임감사를 두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의 기준을 3천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처리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