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오른다. 특히 올해 집값이 치솟은 서울은 5% 가까이 오르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지역은 보유세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올해보다 3.3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달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중 25만 가구,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가 대상이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부담금·건강보험료 등 60여가지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지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4.50%)이다.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등이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중 제주(-0.29%)는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서울에서는 용산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등 순이었다.
공시가가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서울 자치구별 평균 상승률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세액공제 없는 1주택자 기준)한 결과, 공시가격 9억~12억원 미만 주택의 보유세가 적게는 3.68%에서 많게는 9.1%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2억~20억원 미만 주택은 보유세가 7.46%에서 14.95%까지 올랐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을 소유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보유세도 시뮬레이션상 올해보다 7.1% 늘어난 5억1142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 예정액은 313억5000만원으로, 올해(297억2000만원)보다 16억3000만원(5.5%) 상승했다. 이 주택은 연면적 2862㎡ 규모로,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11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위 10곳 중 7곳은 용산구 한남동·이태원동에, 나머지는 강남구 삼성동(2곳), 서초구 방배동(1곳)에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8.80%)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등의 순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는 23년 연속 공시지가 1위를 차지했다. 해당 부지의 내년 공시지가는 ㎡당 1억8840만원으로, 올해보다 4.4% 올랐다. 평(3.3㎡)당 공시지가는 6억2172만원에 달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표준지 공시가격 1~8위는 모두 충무로·명동 소재 땅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현실화율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가 적용됐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3일 관보에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된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당초 연말로 예상됐던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춰서 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