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촬영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윤원묵)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해당 정보는 A씨를 통해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2월 1심은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25일 B씨가 황씨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해 “B씨가 압수수색 정보와 상관없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대화 내용도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조씨는 A씨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의조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사 정보를 (A씨가) 궁금해한 정황도 있고, 2023년 11월 말 조씨가 A씨를 비롯해 술자리를 만들자고 했다”며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씨의 통화기록을 봤을 때 (압수수색) 직전·직후로 연결되는 전화 통화기록이 있다”며 A씨에게 유출된 정보가 B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정보가 유출돼 당시 황의조 관련 수사팀은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고 다른 경찰관들이 조사받는 등 동료 경찰관들이 고통받았다”고 질책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