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끝나 앞으로 거주지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섬망(정신착란 상태)이 악화하면서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쏟아졌다.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이상 더는 그에게 추가 제재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을 두고 우려가 커지자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8일 언론 공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 추적 집중 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두순이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두순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23년 12월 '밤 9시 이후 외출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또 최근 심리 불안 등으로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다.
그는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도 4차례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두순은 현재 ‘섬망 증세’가 악화한 상태다.
섬망은 신체 질환, 약물, 술 등으로 인해 뇌의 전반적인 기능에 급격한 장애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일시적이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정신 착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지난 10월 아내가 집을 떠나자 증세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조두순은 외출 제한 시간에 현관 밖으로 나와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불안 증세를 보였다.
섬망 증세가 심해지는 가운데 외출 제한 명령까지 잇따라 어기면서 조두순에 대한 치료감호 필요성이 제기된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를 치료하기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앞서 검찰은 무단 외출 혐의로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앞서 안산시 관계자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청이 24시간 감시를 이어가고 있어 당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언제 또 밖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역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라리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12년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3일 출소했다.
법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신상정보 5년간 공개를 명령했고 최근 이 기간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