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가 미리 받은 부지 매매 비용으로 주안초등학교를 옮겨 상업·업무 부지(1만9천431㎡)를 조성하면 사업자가 이 땅에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 시설을 지어 분양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다.
감사원은 그러나 구가 '부지 매매 대금(1천107억원)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비(1천482억원)는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줘 차액 375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2023년 12월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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