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동주택 세대 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5층 이상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해야

소방청이 공동주택 세대 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내년 11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소방청은 19일 장기 부재 등으로 세대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부담,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이란 제도 취지를 고려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청 전경. 소방청 제공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5층 이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세대 내 소화기,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관리 사무소의 소방 안전 관리자에게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받아 작성한 뒤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2022년 12월 시행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미이행 시 과태료 금액도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소방청은 이번 추가 유예 기간 동안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뿌리내릴 수 있게 규제보다 지원과 홍보에 집중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방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