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담재판부’ 관련 22일 판사회의…재판부 증설 등 논의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시행에 따른 재판부 증설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서울고법은 19일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등 사무분담안을 논의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된 안건은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를 총 16개로 구성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 절차 및 시기를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직후 재판부의 형태를 확정하고 같은 해 2월 형사부 근무 법관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도 이뤄진다. 서울고법은 주요사건 전담 집중심리를 위해 재판부 증원과 관계직원 정원 증원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 주무관 3명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를 했다. 이 외에 추가 인원은 전담재판부 구성 이전에 충원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2026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관 6명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는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해당 예규는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의 취지인 ‘신속한 집중심리’는 반영하면서 재판 공정성을 위한 ‘무작위 배당’ 원칙은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