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결심과 선고 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졸속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검토한 후 내년 1월16일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 증인 신문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내란 특검법 11조에 명시된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는 규정을 들어 변론 종결을 결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내려진다.
변호인단은 “특검법상 재판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명백한 훈시규정”이라며 “실제로 가장 최근 특검법 사건인 ‘이예람 특검법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특검·선거범 사건에서 법정 재판기간을 초과한 판결 선고가 반복돼 왔다. 그럼에도 유독 이 사건에서만 이를 강행규정처럼 적용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보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는 계엄의 위법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구조로, 현재 계엄의 위법 여부는 본류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본 사건의 재판부가 내란사건 판결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본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심리미진은 물론 판결 간 모순이라는 중대한 사법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급작스러운 기일 변경으로 인해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반대 증거를 충분히 제출할 기회조차 상실했다”며 “공정한 재판은 ‘신속함’이 아니라 ‘충분한 심리’ 위에서만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선고 기일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피고인이 계엄의 적법성과 관련한 특검의 주장에 대해 반대 증거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추가 기일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권위는 판결의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심리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스스로 증명되는 것”이라며 “이번 기일 강행 지정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또 하나의 불행한 선례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