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18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헌법 12조 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헌법 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사실상 유일하게 ACP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로 남아 있다”며 “(ACP가 도입되면) 사법 체계의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과 자료에 대한 비밀성이 명확히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CP 도입은 서울변회가 올해 역점으로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변회는 2013년 ACP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출간하고 2023년 ACP 도입을 촉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ACP 도입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제안해 왔다.
서울변회는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하게 가결돼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