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65일 중 195개.’
우리나라 법정 기념일에 대한 설명이다. 기념일 규정상 2월28일 ‘2·28 민주 운동 기념일’부터 12월27일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까지, 연중 기념행사가 끊이지 않는 것.
기념일이 많다 보니 날짜가 겹치는 경우도 있다. 스승의 날로 잘 알려진 5월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인 동시에 ‘가정의 날’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또 다른 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개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12월3일을 ‘국민 주권의 날(가칭)’로 기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빛의 혁명’ 계승과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한 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다만 기념일 지정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공휴일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인사혁신처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공상 공무원의 날(가칭)’ 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상 공무원과 그 유족의 희생을 기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인사처는 “민간의 경우 4월28일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해 산업재해 근로자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고 부연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은 올해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념일이 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기념일 규정)’상 기념일은 57개, 개별 법률에 따른 기념일은 148개에 달하는데 이 중 10개가 중복된다. 기념일엔 주관 부처별로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와는 별도로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도 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한 경축일로,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다.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이었다가 58년 만인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내년 다시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제헌절에 “국민이 국가 주인이란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자”며 재지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면 우리나라 공휴일은 15일에서 16일이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인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주한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일본도 공휴일이 16일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공휴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콜롬비아다. 주콜롬비아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콜롬비아 공휴일은 1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