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2수사단 구성’ 노상원, 특검 모두 1심 판결 불복 항소

징역 2년 실형 선고에도… 2심 서울고법서 열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일명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사진) 전 정보사령관이 19일 항소했다.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도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도 같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에겐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달 15일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이기도 하다.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