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해 법정에 선 유명 문신사 김도윤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타투유니온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문신 행위를 법으로 정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 낸 인물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김씨는 앞서 2021년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목이나 얼굴, 하체 등 신체 구조상 위험성이 수반되는 부위에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의료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전신 문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에게 시술될 경우 회복 가능성에 제한이 따른다”며 “이를 개인의 재량이나 자율에 맡길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한 문신 가게에서 연예인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신용 바늘과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을 갖추고 타투 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잉크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문신사법은 올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0월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됐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