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 훼손된 도로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A군 측에 47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A군은 지난해 8월10일 오후 6시쯤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원구 분평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노면 훼손으로 생긴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도로 턱은 3㎝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라며 A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총 2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의 통행까지 예견해 안전성을 갖출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비록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지만 경험칙상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많이 것이 현실”이라며 “피고에게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관리를 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주시가 도로 관리 책임을 이행했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도로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점, A군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