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기업이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 이에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데 이 대통령은 이런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 불공정 행위 조사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불공정행위 제재 실효성 방안을 보니까 '강제조사권 도입'이라고 돼 있다.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냐"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지금 강제조사권은 없다. (기업이 조사에) 불응하면 고발할 수 있다"라며 현행 제도상 한계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며 "강제수사를 하는 것과 강제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제출 의무 또는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하고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하는 것은 다르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기업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말을 들은 주 위원장이 유럽연합(EU)의 경우 조사 거부 시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좋겠다"면서 "(불공정 행위 조사가) 공익적으로 필요한데 (기업이 이에) 불응하면 경제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것을 최대한 장치를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법조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조사관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공정위 조사관은 영장 없이 조사를 진행하지만,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조사 범위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자료를 숨기거나 파괴하는 것은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조사 방해로 고발될 경우, 본 사건의 과징금 감경 혜택(리니언시 등)이 취소되거나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