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력 따른 범칙금 차등 적용·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력에 따른 범칙금 차등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의 의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적으로 도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나. 예를 들어 교통 범칙금 내는 데 5만원, 10만원을 내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들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 받은들 아무 상관 없어서 막 위반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걸 자력에 따라 차등을 두자, 벌금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범칙금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 대해 혹시 내부 검토된 게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이 논의된 바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으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라면서 “이건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하나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요즘 영상으로도 보니까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 안 되니까 맘대로 해도 돼’ 하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선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이 “최근에 저희가 논의하진 않았지만 국회에서 법안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도 나와 있는데 찬반이 뚜렷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나. 그에 대해 이미 있는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이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는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건 한 번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면 좋겠다”라며 “그건 의제로 만들어서 요약해서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