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녹취를 사실처럼 제목에”…한겨레 녹취록 보도, 공정성 논란

“일방 발언만 부각·전체 맥락 배제…재판 영향 우려”

한겨레신문이 지난 18일 보도한 “통일교 윤영호 ‘세네갈 대선 자금도 지원…어머니, 불법인데’” 기사와 관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적 주장만을 단정적으로 제목화한 것은 공정한 보도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보도는 특검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윤영호 전 본부장과 문연아 선학학원 이사장 간 통화 녹취록 일부를 인용해 윤 전 본부장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가정연합은 해당 녹취록이 현재 법정에서 진정성립·적법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미확정 증거라는 점에서 공개 및 단정적 보도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9일 가정연합에 따르면, 문제의 녹취록은 2025년 1월 20일 윤 전 본부장이 선문대 부총장직 해임 통보를 받은 직후 문 이사장에게 걸어온 1시간 1분 42초 분량의 통화를 윤 전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녹음한 것이다. 

 

통화 전반에서 윤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 진술하겠다”, “자료를 다 터뜨리겠다”, “언론 인터뷰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해임 조치 철회를 요구한 것이라고 가정연합은 설명했다. 가정연합은 이를 두고 “압박과 갈등 상황에서 나온 발언을 맥락 없이 인용한 것은 독자에게 사실 고백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겨레는 이러한 전체 맥락이나 상대방의 입장은 배제한 채, 윤 전 본부장의 일방적 주장 일부만을 제목과 핵심 문장으로 부각시켜 독자에게 사실로 오인될 소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가정연합은 특히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언급된 ‘짐바브웨 대선 자금’, ‘세네갈 대선 자금’ 주장은 특검이 기소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현재 특검이 법원에 기소한 내용은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에게 지시해 세네갈 대통령 마키 살에게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했다는 혐의이며, 이는 윤 전 본부장이 주장하는 ‘대선 자금 지원’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구성요건이 명백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가정연합은 “기소되지 않은 사안을 범죄 사실처럼 확장해 보도한 것은 기소 사실과 발언 내용을 구분해야 할 언론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며,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을 제목과 기사 전면에 배치하고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 역시 심각한 균형성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는 수사의 시간이 아니라 재판의 시간”이라며, 특검 제출 자료라 하더라도 그 증거 의미와 판단은 법원의 몫인 만큼, 언론이 이를 선취해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연합은 이번 반론에서 “그동안 장기간의 수사 과정에서 특검의 일방적 브리핑에 대해 공개적인 반박을 자제해 왔다”면서도, “이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부적절한 보도에 대해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