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서 또 ‘집단 부정행위’ 의심 정황…기말시험 무효 처리

군 휴학생 원격 기말시험서 수강생 절반 부정행위 정황
온라인 시험 관리 도마에…AI 가이드라인 등 대책 마련
서울대 정문 전경. 연합뉴스

 

지난 10월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 논란이 있었던 서울대학교에서 또다시 집단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포착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21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전면 무효 처리됐다.

 

해당 강의는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을 대상으로 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다른 창을 열 경우 로그 기록이 남도록 설정됐다.

 

그런데 조교의 확인 결과, 수강생 절반 가까이에서 다른 화면을 띄운 로그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화면을 봤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아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교수는 개별 학생에 대한 징계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를 내는 방식으로 조치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 10월에도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해당 강의는 30여명이 수강하는 대면 강의로, 시험은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으로 치러졌다.

 

학교 측은 시험 전 AI를 활용한 문제 풀이를 금지한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학생이 이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거나 과제형 시험을 내는 등의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AI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최종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