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가 장부작성 대행 등 세무사 핵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20조의2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18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규정하면서 장부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들은 2003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옛 세무사법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20조의2 2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두 업무는 세무사의 핵심 업무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일반 세무사 등과 같은 수준의 업무 능력을 발휘하긴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에는 회계학 등의 비법률 과목이 없다”며 “조세법도 선택과목 중 하나로 돼 있어 변호사와 세무사는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무대리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2018년 4월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변호사가 세무사의 직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했던 구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2021년 11월 세무사법이 개정됐고 이번 헌법소원 대상이 된 20조의2 2항이 마련됐다. 헌재는 “개선 입법이 이뤄진 후에도 위 업무가 허용될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신뢰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형두·정계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