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기소 시 대선 무효화 가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특검이 직접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조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22년 3월 당선된 뒤 취임과 파면 김건희 특검법 공표 등으로 윤석열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며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끝나면 공소시효는 1개월 3주 남는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이 기소되면 유죄는 확실시 된다”며 “허위를 증명한 사실관계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화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비상계엄은 대통령 교유 권한’이라고 운운하는 헛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