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지방자치단체장 ‘찬양가’를 재생·유포한 경북 안동시 소속 간부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AI를 이용해 권기창 안동시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들려준 안동시설관리공단 소속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관련 규정이 신설된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10월21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공단 직원 업무능력개발 워크숍에서 다중이 모인 가운데 자신의 휴대전화로 권 시장을 찬양하는 가사의 노래를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노래에는 “시민 곁에 서 계신 미소 속에 사랑이 넘쳐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등의 가사가 담겼다.
선관위는 A씨에게 해당 파일을 전달받아 유권자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공단 직원 B씨에게도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제작물(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AI 제작물을 사용할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2월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된 뒤 내려진 첫 과태료 처분이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달 5일부터 ‘딥페이크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