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비(非)의료인의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개설 단계부터 불법이다. 이런 불법 병원들은 환자 치료보다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는 탓에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보험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사무장 병원 등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부당 편취한 금액은 올해 10월 기준 약 2조91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부당이득 환수율은 8.7%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언급하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의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감독원·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건보 재정 확보를 위해 이상한 돈 빼먹는 사람을 단속해야 한다. 논쟁이 있었지만, 금감원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줬다”며 특사경 40∼50명을 지정해 달라는 건보공단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