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발생했던 이재명 대통령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표현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최근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안 의원은 사실상 대선 국면이던 지난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을 겨냥해 “본인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며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에 나섰다가 60대 남성이 휘두른 12㎝의 칼로 목 부위를 찔린 것을 언급한 것이다.